“영세 사업자들도 소비자 보호 대상에 포함”

입력 2012.01.02 (13:02) 수정 2012.01.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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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택시 운전자나 포장마차 사업자,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도 소비자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우체국 택배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김동수 위원장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1인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1인 영세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제한됐던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에 공공서비스 분야를 포함 시켜 이 분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담합이나 부당광고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마치는 대로 소비자원이 신속하게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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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사업자들도 소비자 보호 대상에 포함”
    • 입력 2012-01-02 13:02:36
    • 수정2012-01-03 16:27:54
    경제
앞으로는 개인택시 운전자나 포장마차 사업자,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도 소비자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우체국 택배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김동수 위원장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1인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1인 영세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제한됐던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에 공공서비스 분야를 포함 시켜 이 분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담합이나 부당광고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마치는 대로 소비자원이 신속하게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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