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영화사 대표에 2억 원대 사기 당해
입력 2012.01.02 (13:49)
수정 2012.01.02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탤런트 연정훈 씨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모 영화제작사 대표 28살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연 씨에게 형사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며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최고 12억 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불상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11월 연 씨를 만나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연 씨 앞으로 변경해주겠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연 씨에게 형사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며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최고 12억 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불상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11월 연 씨를 만나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연 씨 앞으로 변경해주겠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정훈, 영화사 대표에 2억 원대 사기 당해
-
- 입력 2012-01-02 13:49:37
- 수정2012-01-02 17:03:1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탤런트 연정훈 씨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모 영화제작사 대표 28살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연 씨에게 형사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며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최고 12억 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불상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11월 연 씨를 만나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연 씨 앞으로 변경해주겠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연 씨에게 형사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며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최고 12억 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불상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11월 연 씨를 만나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연 씨 앞으로 변경해주겠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양성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