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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지원 경쟁력 강화에 2조 9천억 추가
입력 2012.01.02 (14:30) 수정 2012.01.02 (17:23) 경제
VDV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어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해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85%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일정 부분 보전해 주던 것을 90% 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또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던 것을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도록 기준을 추가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거나 융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는 생계유지수당과 참여수당 등을 주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FTA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 해 8월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해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85%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일정 부분 보전해 주던 것을 90% 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또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던 것을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도록 기준을 추가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거나 융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는 생계유지수당과 참여수당 등을 주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FTA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 해 8월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 ‘FTA 피해’ 지원 경쟁력 강화에 2조 9천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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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2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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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어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해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85%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일정 부분 보전해 주던 것을 90% 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또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던 것을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도록 기준을 추가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거나 융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는 생계유지수당과 참여수당 등을 주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FTA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 해 8월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해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85%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일정 부분 보전해 주던 것을 90% 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또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던 것을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도록 기준을 추가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와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거나 융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는 생계유지수당과 참여수당 등을 주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FTA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 해 8월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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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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