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체당금 지급 신청 수수료 면제

입력 2012.01.02 (14:39) 수정 2012.0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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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체당금은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국선노무사를 선임해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노무사 선임 수수료 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체당금 지급 근로자는 4만 5천여 명, 금액은 2천 백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20%는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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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사업장 체당금 지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입력 2012-01-02 14:39:51
    • 수정2012-01-02 17:03:13
    사회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체당금은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국선노무사를 선임해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노무사 선임 수수료 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체당금 지급 근로자는 4만 5천여 명, 금액은 2천 백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20%는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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