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중동 광고제품 불매운동 처벌 합헌”

입력 2012.0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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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펴온 언론소비자주권연대,즉 언소주측이 소비자 불매 운동에 업무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 불매 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 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소주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모 기업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적용 법률들이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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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중동 광고제품 불매운동 처벌 합헌”
    • 입력 2012-01-02 14:52:37
    사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펴온 언론소비자주권연대,즉 언소주측이 소비자 불매 운동에 업무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 불매 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 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소주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모 기업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적용 법률들이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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