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 참여 늘린다
입력 2012.01.02 (14:53)
수정 2012.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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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특 리츠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모자(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母)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또 이 경우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母)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또 이 경우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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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 참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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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2 14:53:42
- 수정2012-01-02 16:35:57
이달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특 리츠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모자(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母)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또 이 경우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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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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