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국방수권법 예외 적용’ 요청키로

입력 2012.01.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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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의미하는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관련부처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대 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원유 거래에 상당한 감축이 예상되거나 미국 국익에 부합할 경우 특정국가에 대해 12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방수권법 상 예외조항에 근거해, 모레 방한할 예정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또,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이란제재 대책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석유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도 함께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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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국에 ‘국방수권법 예외 적용’ 요청키로
    • 입력 2012-01-02 16:02:15
    정치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의미하는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관련부처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대 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원유 거래에 상당한 감축이 예상되거나 미국 국익에 부합할 경우 특정국가에 대해 12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방수권법 상 예외조항에 근거해, 모레 방한할 예정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또,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이란제재 대책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석유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도 함께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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