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선고 19일로 연기

입력 2012.0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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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주 예정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당초 예정된 6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곽 교육감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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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1심 선고 19일로 연기
    • 입력 2012-01-02 16:16:09
    사회
당초 이번주 예정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당초 예정된 6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곽 교육감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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