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10월
입력 2012.01.04 (06:07)
수정 2012.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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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폭력 조직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원 38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인지 알면서도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8년 6월, 수원시 매산동의 한 술집에서 폭력조직의 동향을 탐문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집단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인지 알면서도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8년 6월, 수원시 매산동의 한 술집에서 폭력조직의 동향을 탐문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집단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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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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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06:07:12
- 수정2012-01-04 17:03:00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폭력 조직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원 38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인지 알면서도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8년 6월, 수원시 매산동의 한 술집에서 폭력조직의 동향을 탐문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집단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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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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