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종사 50만 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입력 2012.01.04 (06:52) 수정 2012.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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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장애인보조, 아동보육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이 50만명에 육박하지만, 저임금에다 사회보험 혜택도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48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돌봄서비스는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의의 사회서비스 산업이다.

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된 뒤 고용노동부가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사용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약 49만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공공부문이 약 20만명, 민간부문이 약 2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비스별로 보면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가 17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도우미 11만9천명, 아이돌보미 종사자 8만9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간병인 8만2천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 2만3천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2천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역할로 간주되던 돌봄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대체ㆍ보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결과 조선족 동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간병서비스의 경우 1일 24시간 기준 급여가 5만5천∼6만원으로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2천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에서 구두 계약에 따라 일하고 휴일이나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 역시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천500원대)에서 7천500원 수준에 불과했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등 종사자 보호방안과 함께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돌봄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고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서비스 제공업체 다양화 및 감독 강화,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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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서비스 종사 50만 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입력 2012-01-04 06:52:51
    • 수정2012-01-04 17:15:26
    연합뉴스
간병, 장애인보조, 아동보육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이 50만명에 육박하지만, 저임금에다 사회보험 혜택도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48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돌봄서비스는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의의 사회서비스 산업이다. 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된 뒤 고용노동부가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사용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약 49만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공공부문이 약 20만명, 민간부문이 약 2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비스별로 보면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가 17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도우미 11만9천명, 아이돌보미 종사자 8만9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간병인 8만2천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 2만3천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2천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역할로 간주되던 돌봄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대체ㆍ보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결과 조선족 동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간병서비스의 경우 1일 24시간 기준 급여가 5만5천∼6만원으로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2천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에서 구두 계약에 따라 일하고 휴일이나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 역시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천500원대)에서 7천500원 수준에 불과했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등 종사자 보호방안과 함께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돌봄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고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서비스 제공업체 다양화 및 감독 강화,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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