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2.01.04 (09:54)
수정 2012.01.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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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되며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설 이전에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과 합의중재 등을 신속하게 시도할 예정입니다.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되며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설 이전에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과 합의중재 등을 신속하게 시도할 예정입니다.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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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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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09:54:21
- 수정2012-01-04 16:19:39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되며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설 이전에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과 합의중재 등을 신속하게 시도할 예정입니다.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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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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