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추진

입력 2012.01.04 (10:07) 수정 2012.01.04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하루 1시간씩 육아를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난해 9.7%에서 오는 2016년까지 해마다 1% 포인트씩 높이고, 기관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해 자녀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모와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추진
    • 입력 2012-01-04 10:07:53
    • 수정2012-01-04 17:02:57
    사회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하루 1시간씩 육아를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난해 9.7%에서 오는 2016년까지 해마다 1% 포인트씩 높이고, 기관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해 자녀와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모와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