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이 군 복무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현역병으로 2만 5천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면제 대상 현역병이 부담하는 이자는 142억 원 규모로, 1인당 1년에 55만원 정도이며 교육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도 신청자에 한해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뒤 상환하는 이자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이 군 복무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현역병으로 2만 5천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면제 대상 현역병이 부담하는 이자는 142억 원 규모로, 1인당 1년에 55만원 정도이며 교육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도 신청자에 한해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뒤 상환하는 이자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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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현역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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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10:23:16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이 군 복무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현역병으로 2만 5천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면제 대상 현역병이 부담하는 이자는 142억 원 규모로, 1인당 1년에 55만원 정도이며 교육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도 신청자에 한해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뒤 상환하는 이자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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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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