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논의…결론 못 내

입력 2012.01.04 (11:21) 수정 2012.0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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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 운동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254조 2항 역시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세, 규제 완화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르면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한번 더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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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논의…결론 못 내
    • 입력 2012-01-04 11:21:13
    • 수정2012-01-04 17:56:07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 운동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254조 2항 역시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세, 규제 완화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르면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한번 더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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