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리베이트 준 명문 제약 과징금 1억 5천여만 원
입력 2012.01.04 (12:32)
수정 2012.01.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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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 대가로 천여 개 병, 의원에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처방, 판매 대가로 1,331개 병, 의원에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 36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문 제약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문 제약은 특히 자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준 23개 병원을 우량 고객으로 관리하며,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병원과 제약사 간 유착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처방, 판매 대가로 1,331개 병, 의원에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 36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문 제약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문 제약은 특히 자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준 23개 병원을 우량 고객으로 관리하며,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병원과 제약사 간 유착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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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에 리베이트 준 명문 제약 과징금 1억 5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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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12:32:17
- 수정2012-01-04 16:19:37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 대가로 천여 개 병, 의원에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처방, 판매 대가로 1,331개 병, 의원에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 36억 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문 제약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문 제약은 특히 자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준 23개 병원을 우량 고객으로 관리하며,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병원과 제약사 간 유착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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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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