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집에서 내쫓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유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1살이던 아들 유모 군이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유군은 머리를 다쳐 뇌병변장애 2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훈육을 한다며 오랜 기간 아들에게 신체, 정서 학대를 했지만 부인과 아들이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유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1살이던 아들 유모 군이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유군은 머리를 다쳐 뇌병변장애 2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훈육을 한다며 오랜 기간 아들에게 신체, 정서 학대를 했지만 부인과 아들이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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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학대하고 중상 입힌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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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13:13:10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집에서 내쫓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유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1살이던 아들 유모 군이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유군은 머리를 다쳐 뇌병변장애 2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훈육을 한다며 오랜 기간 아들에게 신체, 정서 학대를 했지만 부인과 아들이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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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ung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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