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장 “내사 지휘 거부는 법에 따른 것”

입력 2012.01.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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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라며 "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천화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모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탄원과 진정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단계라며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려면 직접 내사를 해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부에 등재한 뒤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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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청장 “내사 지휘 거부는 법에 따른 것”
    • 입력 2012-01-04 15:20:13
    사회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라며 "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천화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모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탄원과 진정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단계라며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려면 직접 내사를 해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부에 등재한 뒤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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