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초범’에 이례적 징역형

입력 2012.01.04 (16:02) 수정 2012.01.04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에게  초범인데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박모 씨에게 돈을 주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매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씨 등이 비록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검찰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업자는 단순히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자를 연결해줄 뿐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살 가출 청소년에게 집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성매매 초범’에 이례적 징역형
    • 입력 2012-01-04 16:02:33
    • 수정2012-01-04 16:59:30
    사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에게  초범인데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박모 씨에게 돈을 주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매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씨 등이 비록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검찰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업자는 단순히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자를 연결해줄 뿐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살 가출 청소년에게 집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