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일저축은행 고객 120여 명이 은행측의 무단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유 회장과 이용준 행장 등을 상대로 한사람 당 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 회장 등이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회장 등은 고객 만여 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에 천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일저축은행 고객 120여 명이 은행측의 무단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유 회장과 이용준 행장 등을 상대로 한사람 당 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 회장 등이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회장 등은 고객 만여 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에 천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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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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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17:04:08
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일저축은행 고객 120여 명이 은행측의 무단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유 회장과 이용준 행장 등을 상대로 한사람 당 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 회장 등이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회장 등은 고객 만여 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에 천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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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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