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권익위원장 “공직자 청탁수수금지법, 연내 제정할 것”

입력 2012.0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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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칭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청탁수수 금지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위원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직비리 근절 방안 마련을 올해 최대 과제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칭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청탁수수 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았어도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자 비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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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권익위원장 “공직자 청탁수수금지법, 연내 제정할 것”
    • 입력 2012-01-04 17:51:15
    정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칭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청탁수수 금지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위원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직비리 근절 방안 마련을 올해 최대 과제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칭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청탁수수 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았어도 공직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자 비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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