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 1천600억원대 세금 안 낸다
입력 2012.01.04 (19:24)
수정 2012.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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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왕' 차용규 씨가 국세청이 부과한 천6백억 원 대 세금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최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 씨에게 부과한 천6백억 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1년에 약 1달 정도 국내에 거주했던 차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서 국세청이 차 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삼성물산 직원이었던 차 씨는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하고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지분을 매각해 1조 원 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차 씨의 몫인 3천4백억 원에서 4천억 원 대 돈에 과세했지만 이번 심사 결과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최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 씨에게 부과한 천6백억 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1년에 약 1달 정도 국내에 거주했던 차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서 국세청이 차 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삼성물산 직원이었던 차 씨는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하고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지분을 매각해 1조 원 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차 씨의 몫인 3천4백억 원에서 4천억 원 대 돈에 과세했지만 이번 심사 결과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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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왕’ 차용규 1천600억원대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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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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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왕' 차용규 씨가 국세청이 부과한 천6백억 원 대 세금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최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 씨에게 부과한 천6백억 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1년에 약 1달 정도 국내에 거주했던 차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서 국세청이 차 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삼성물산 직원이었던 차 씨는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하고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지분을 매각해 1조 원 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차 씨의 몫인 3천4백억 원에서 4천억 원 대 돈에 과세했지만 이번 심사 결과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최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 씨에게 부과한 천6백억 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1년에 약 1달 정도 국내에 거주했던 차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서 국세청이 차 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삼성물산 직원이었던 차 씨는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하고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지분을 매각해 1조 원 대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차 씨의 몫인 3천4백억 원에서 4천억 원 대 돈에 과세했지만 이번 심사 결과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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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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