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정자 기증 남성, 결별해도 친권 있다”

입력 2012.01.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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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여자친구에게 정자를 기증해 아이를 낳은 뒤 결별한 남성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이에 대한 친권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친권 소송을 낸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버지니아 현지 언론매체인 버지널 파일럿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친권 소송을 낸 변호사 빌리 브레이트는 오랜 연인이었던 베벌리 메이슨에게 정자를 기증했다. 이후 메이슨은 이 정자로 체외 수정해 딸을 낳았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인 2009년 7월 두 사람은 헤어져도 이 딸에 대한 공동 보호권이 있고 방문 권한도 있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결별 9개월 후부터 메이슨은 브레이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브레이트는 친권 소송 1, 2심에서 패했지만 이번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로 친권을 갖게 됐다.

그는 자신의 딸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메이슨과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옳은 판결을 한 항소법원에 감사한다"면서 "사법부가 잘 판결하리라 생각했지만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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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에 정자 기증 남성, 결별해도 친권 있다”
    • 입력 2012-01-04 20:18:22
    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여자친구에게 정자를 기증해 아이를 낳은 뒤 결별한 남성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이에 대한 친권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친권 소송을 낸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버지니아 현지 언론매체인 버지널 파일럿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친권 소송을 낸 변호사 빌리 브레이트는 오랜 연인이었던 베벌리 메이슨에게 정자를 기증했다. 이후 메이슨은 이 정자로 체외 수정해 딸을 낳았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인 2009년 7월 두 사람은 헤어져도 이 딸에 대한 공동 보호권이 있고 방문 권한도 있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결별 9개월 후부터 메이슨은 브레이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브레이트는 친권 소송 1, 2심에서 패했지만 이번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로 친권을 갖게 됐다. 그는 자신의 딸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메이슨과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옳은 판결을 한 항소법원에 감사한다"면서 "사법부가 잘 판결하리라 생각했지만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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