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데 이어, 곧바로 수사 의뢰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수사 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쯤 검찰에 출석한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수사가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9층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한 배경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의 대한 조사를 마친뒤 돈 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모레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모든 의혹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50조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 문제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던 당대표 후보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사 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쯤 검찰에 출석한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수사가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9층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한 배경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의 대한 조사를 마친뒤 돈 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모레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모든 의혹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50조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 문제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던 당대표 후보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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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 봉투 의혹’ 김재원 법률지원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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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6 18:52:04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데 이어, 곧바로 수사 의뢰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수사 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쯤 검찰에 출석한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수사가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9층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한 배경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의 대한 조사를 마친뒤 돈 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모레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모든 의혹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50조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 문제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던 당대표 후보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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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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