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소위서 석패율제·국민경선제 등 논의

입력 2012.01.10 (06:13) 수정 2012.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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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는 오늘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석패율제도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의 경우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양당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보 추천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데 여야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지만 정당정치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항해중인 선원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하는 제도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6일 전에서 3일이나 하루 전까지로 줄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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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서 석패율제·국민경선제 등 논의
    • 입력 2012-01-10 06:13:26
    • 수정2012-01-10 13:04:41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는 오늘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석패율제도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의 경우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양당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보 추천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데 여야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지만 정당정치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항해중인 선원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하는 제도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6일 전에서 3일이나 하루 전까지로 줄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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