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상화 관련 집회 참석 교원 해임 ‘무효’
입력 2012.01.10 (07:46)
수정 2012.01.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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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근무지 이탈로 해고된 전 세종대 사무국장 박모 씨가 세종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장이 비리 문제로 사퇴한 뒤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인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던만큼 박 씨가 사무국장으로 관련 기자 회견과 집회에 참석한 것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한 전결 처리 등 박 씨의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위법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대는 지난 2003년 교육당국 감사에서 교비 부당 집행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나 당시 주명건 이사장이 사퇴했고, 2005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 씨는 2년 전 사학분쟁조정위를 거쳐 정이사 체제가 다시 들어서자 재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장이 비리 문제로 사퇴한 뒤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인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던만큼 박 씨가 사무국장으로 관련 기자 회견과 집회에 참석한 것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한 전결 처리 등 박 씨의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위법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대는 지난 2003년 교육당국 감사에서 교비 부당 집행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나 당시 주명건 이사장이 사퇴했고, 2005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 씨는 2년 전 사학분쟁조정위를 거쳐 정이사 체제가 다시 들어서자 재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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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정상화 관련 집회 참석 교원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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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0 07:46:51
- 수정2012-01-10 16:45:06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근무지 이탈로 해고된 전 세종대 사무국장 박모 씨가 세종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장이 비리 문제로 사퇴한 뒤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인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던만큼 박 씨가 사무국장으로 관련 기자 회견과 집회에 참석한 것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한 전결 처리 등 박 씨의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위법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대는 지난 2003년 교육당국 감사에서 교비 부당 집행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나 당시 주명건 이사장이 사퇴했고, 2005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 씨는 2년 전 사학분쟁조정위를 거쳐 정이사 체제가 다시 들어서자 재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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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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