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유공자 등 월 보상금 4% 인상
입력 2012.01.10 (10:00)
수정 2012.0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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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 간호수당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열흘 안에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 간호수당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열흘 안에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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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유공자 등 월 보상금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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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1-10 10:54:54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 간호수당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열흘 안에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 간호수당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열흘 안에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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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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