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유공자 등 월 보상금 4% 인상

입력 2012.01.10 (10:00) 수정 2012.01.10 (1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 간호수당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열흘 안에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국가유공자 등 월 보상금 4% 인상
    • 입력 2012-01-10 10:00:03
    • 수정2012-01-10 10:54:54
    정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 간호수당은 3%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열흘 안에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