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뇌물 제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입력 2012.01.10 (10:54)
수정 2012.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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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건빵과 햄버거빵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뇌물을 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고 부정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 동안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고 부정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 동안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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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담합·뇌물 제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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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0 10:54:02
- 수정2012-01-10 15:17:51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뇌물을 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고 부정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 동안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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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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