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뇌물 제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입력 2012.01.10 (10:54) 수정 2012.01.10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뇌물을 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고 부정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 동안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격 담합·뇌물 제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 입력 2012-01-10 10:54:02
    • 수정2012-01-10 15:17:51
    정치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 등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뇌물을 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첫 계약심의회를 열고 부정 군납업체 20곳에 대해 각각 3∼24개월 동안 입찰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