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한 데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며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대 설립된 해사고가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 한 결과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해사고가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특정 직업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을 뽑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대 설립된 해사고가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 한 결과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해사고가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특정 직업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을 뽑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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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사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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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0 11:24:19
해사 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한 데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며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대 설립된 해사고가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 한 결과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해사고가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특정 직업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을 뽑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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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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