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사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입력 2012.01.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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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한 데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며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대 설립된 해사고가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 한 결과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해사고가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특정 직업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을 뽑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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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해사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 입력 2012-01-10 11:24:19
    사회
해사 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한 데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며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대 설립된 해사고가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해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 한 결과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해사고가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특정 직업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을 뽑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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