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뒷돈’ 세무사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2.01.10 (11:40)
수정 2012.0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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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2006년 받은 6천만 원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부산저축은행에 4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형을 감경했습니다.
38년간 국세청 등에서 일하다 퇴직 후 부산에서 세무사 활동을 해온 김 씨는 세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006,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2006년 받은 6천만 원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부산저축은행에 4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형을 감경했습니다.
38년간 국세청 등에서 일하다 퇴직 후 부산에서 세무사 활동을 해온 김 씨는 세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006,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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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뒷돈’ 세무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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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0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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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2006년 받은 6천만 원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부산저축은행에 4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형을 감경했습니다.
38년간 국세청 등에서 일하다 퇴직 후 부산에서 세무사 활동을 해온 김 씨는 세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006,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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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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