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철거 중 건물 붕괴…2명 사상

입력 2012.01.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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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거 작업을 하던 건물에서,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인부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철거 현장의 붕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

<질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사고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아홉시 반쯤입니다.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건물이었는데, 인부 7명이 일을 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7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천장이 하늘이 보이게 휑하니 뚫린게 보이실 건데요.

뻥 뚤린 구멍이 아래로 아래로 맨 아래층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사고 순간 장면을 보면 건물 밖으로 잔해가 쏟아져 나오고, 그 충격으로 먼지 기둥이 치솟습니다.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옥자(인근 상점 주인) : "와르르하고 소리가 심하게 났어요. 건물 무너지는 소리,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소리요."

사고는 굴착기가 철거 작업을 하던 꼭대기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쪽에 쌓아둔 잔해 무게를 못 이기고 바닥면이 무너졌고.

7층에서 6층, 5층, 그렇게 1층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질문>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네, 건물 3층에는 인부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이 2층으로 추락했고 결국 한 명은 숨졌습니다.

구조 인력 2백여 명과 인명 구조견까지 투입됐지만, 작업은 더뎠습니다.

재붕괴가 우려됐기때문에 중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손으로 잔해를 치워가며 구조작업을 했는데요.

6시간 가량의 구조작업이 진행됐지만 매몰됐던 43살 김 모 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43살 강 모 씨도 중탭니다.

사고 건물은 붕괴 충격으로 큰 균열이 생겨, 긴급 안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건물을 철거하다 무너지는 사고가 최근 6개월 새 벌써 세번째죠?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요?

<답변>

네,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인명 피해가 있는 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건물 내부의 철거 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가 까다롭지만 철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 규정이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지난해 7월 천호동 붕괴사고 현장입니다.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월 창동 붕괴사고에서도 4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건물 안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무너졌는데요.

오늘 사고가 난 건물도 신축하기 위해 꼭대기 층부터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6층에는 철거 잔해가 그대로 쌓여있고, 29톤짜리 굴착기도 있었습니다.

위층을 철거하는데도 인부들은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아랫층에서 일했습니다.

구조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기윤(강남소방서 행정과장) : "위에 있는 잔해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층이 무너지고 그 무게에 의해서 다음층이 무너지고 연속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철거작업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허술한거죠.

그러다보니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업 전 위험 진단을 받거나 안전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 같은 규정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용도에 따라 최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무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건물 철거에도 규정을 강화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건축구조기술사 :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철거공사를 하는게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현재 건물 철거 신고서에는 위치와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면 될 뿐 사용되는 중장비나 안전 장치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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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철거 중 건물 붕괴…2명 사상
    • 입력 2012-01-10 2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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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거 작업을 하던 건물에서,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인부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철거 현장의 붕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 <질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사고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아홉시 반쯤입니다.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건물이었는데, 인부 7명이 일을 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7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천장이 하늘이 보이게 휑하니 뚫린게 보이실 건데요. 뻥 뚤린 구멍이 아래로 아래로 맨 아래층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사고 순간 장면을 보면 건물 밖으로 잔해가 쏟아져 나오고, 그 충격으로 먼지 기둥이 치솟습니다.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옥자(인근 상점 주인) : "와르르하고 소리가 심하게 났어요. 건물 무너지는 소리,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소리요." 사고는 굴착기가 철거 작업을 하던 꼭대기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쪽에 쌓아둔 잔해 무게를 못 이기고 바닥면이 무너졌고. 7층에서 6층, 5층, 그렇게 1층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질문>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네, 건물 3층에는 인부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이 2층으로 추락했고 결국 한 명은 숨졌습니다. 구조 인력 2백여 명과 인명 구조견까지 투입됐지만, 작업은 더뎠습니다. 재붕괴가 우려됐기때문에 중장비가 진입하지 못해 손으로 잔해를 치워가며 구조작업을 했는데요. 6시간 가량의 구조작업이 진행됐지만 매몰됐던 43살 김 모 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43살 강 모 씨도 중탭니다. 사고 건물은 붕괴 충격으로 큰 균열이 생겨, 긴급 안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건물을 철거하다 무너지는 사고가 최근 6개월 새 벌써 세번째죠?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요? <답변> 네,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인명 피해가 있는 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건물 내부의 철거 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가 까다롭지만 철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전 규정이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지난해 7월 천호동 붕괴사고 현장입니다.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8월 창동 붕괴사고에서도 4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건물 안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무너졌는데요. 오늘 사고가 난 건물도 신축하기 위해 꼭대기 층부터 철거하던 중이었습니다. 6층에는 철거 잔해가 그대로 쌓여있고, 29톤짜리 굴착기도 있었습니다. 위층을 철거하는데도 인부들은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아랫층에서 일했습니다. 구조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기윤(강남소방서 행정과장) : "위에 있는 잔해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층이 무너지고 그 무게에 의해서 다음층이 무너지고 연속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철거작업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허술한거죠. 그러다보니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업 전 위험 진단을 받거나 안전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 같은 규정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용도에 따라 최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무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건물 철거에도 규정을 강화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건축구조기술사 :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철거공사를 하는게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현재 건물 철거 신고서에는 위치와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면 될 뿐 사용되는 중장비나 안전 장치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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