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만여 명에 학자금 대부
입력 2012.01.11 (06:02)
수정 2012.0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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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대부를 실시합니다.
올해 학자금 대부는 750억원 규모로 모두 만 9천 4백 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학,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기간에는 연 1%, 이후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학자금 대부는 750억원 규모로 모두 만 9천 4백 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학,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기간에는 연 1%, 이후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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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2만여 명에 학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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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06:02:54
- 수정2012-01-11 18:56:48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대부를 실시합니다.
올해 학자금 대부는 750억원 규모로 모두 만 9천 4백 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학,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기간에는 연 1%, 이후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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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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