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금난 중소기업 관세 납기 연장

입력 2012.01.11 (06:02) 수정 2012.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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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석달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기간 내 환급 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 업무 처리시간도 밤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7개 세관에는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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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자금난 중소기업 관세 납기 연장
    • 입력 2012-01-11 06:02:55
    • 수정2012-01-11 16:30:07
    경제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석달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기간 내 환급 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 업무 처리시간도 밤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7개 세관에는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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