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예진 이사장 협박’ 前 직원 최모 씨 구속기소

입력 2012.01.11 (06:02) 수정 2012.0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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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정모씨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전 재무담당 여직원 37살 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을 상대로 교비 횡령 등 비리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 이사장 명의의 10억 대 고급 한식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과 기소된 최 씨 등을 상대로 횡령한 돈을 최 위원장의 최측근 정모 씨에게 건넸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출국한 뒤 태국에 체류해왔던 정 씨는 최근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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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1-11 06:02:57
    • 수정2012-01-11 18:56:47
    사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정모씨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전 재무담당 여직원 37살 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을 상대로 교비 횡령 등 비리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 이사장 명의의 10억 대 고급 한식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과 기소된 최 씨 등을 상대로 횡령한 돈을 최 위원장의 최측근 정모 씨에게 건넸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출국한 뒤 태국에 체류해왔던 정 씨는 최근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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