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기 고속정 납기 지연 부과금 부당 탕감”

입력 2012.01.11 (08:12) 수정 2012.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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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차기 고속정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조선업체에 부과된 위약금을 부당하게 전액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한진중공업이 차기 고속정 1번함인 윤영하 함을 납기일보다 8개월 늦게 해군에 인도하자 부과하기로 결정한 납기지연 부과금 123억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전액 면제해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내부 위원회가 의결한 결정을 뒤집어 납기지연 부과금을 전액 탕감해준 담당 주무부서 과장 등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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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차기 고속정 납기 지연 부과금 부당 탕감”
    • 입력 2012-01-11 08:12:58
    • 수정2012-01-11 16:09:57
    정치
방위사업청이 차기 고속정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조선업체에 부과된 위약금을 부당하게 전액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한진중공업이 차기 고속정 1번함인 윤영하 함을 납기일보다 8개월 늦게 해군에 인도하자 부과하기로 결정한 납기지연 부과금 123억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전액 면제해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내부 위원회가 의결한 결정을 뒤집어 납기지연 부과금을 전액 탕감해준 담당 주무부서 과장 등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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