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의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 수립 개선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 간의 찬반 논란으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사업도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은 서울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 용역 등을 통해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의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 수립 개선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 간의 찬반 논란으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사업도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은 서울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 용역 등을 통해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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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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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09:26:25
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의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 수립 개선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 간의 찬반 논란으로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사업도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은 서울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 용역 등을 통해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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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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