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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 뒤 횡령’ 기업사냥꾼 중형
입력 2012.01.11 (10:11) 수정 2012.01.11 (18:4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한뒤,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무자본 상태에서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두 업체는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한뒤,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무자본 상태에서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두 업체는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 ‘무자본 인수 뒤 횡령’ 기업사냥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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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10:11:05
- 수정2012-01-11 18:47: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한뒤,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무자본 상태에서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두 업체는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한뒤,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무자본 상태에서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두 업체는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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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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