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전·월세 부담 완화

입력 2012.01.11 (10:36) 수정 2012.0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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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의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건보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의 상승률에 10%의 상한선이 도입됩니다.

또한 건보료 책정시 전월세 보증금에서 3백만 원을 일괄 공제해 주고, 오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가 공제돼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87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 비용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본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현재 40만 원씩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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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전·월세 부담 완화
    • 입력 2012-01-11 10:36:53
    • 수정2012-01-11 18:47:54
    사회
전월세금의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건보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의 상승률에 10%의 상한선이 도입됩니다. 또한 건보료 책정시 전월세 보증금에서 3백만 원을 일괄 공제해 주고, 오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가 공제돼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87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 비용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본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현재 40만 원씩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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