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어백’ 재활용해 불법 유통 8억 가로챈 17명 검거

입력 2012.01.11 (10:36) 수정 2012.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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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유통시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번 터진 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해  8억여 원을 가로챈 41살 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 등촌동에 재생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천2백여 개 상당의 폐 에어백을 재생해 차량에 장착하는 등 불법 유통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사고 차량에 재생 에어백을 장착한 뒤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이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정비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생 에어백은  재생과정에 석고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편이 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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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에어백’ 재활용해 불법 유통 8억 가로챈 17명 검거
    • 입력 2012-01-11 10:36:54
    • 수정2012-01-11 11:15:09
    사회

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유통시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번 터진 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해  8억여 원을 가로챈 41살 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 등촌동에 재생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천2백여 개 상당의 폐 에어백을 재생해 차량에 장착하는 등 불법 유통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사고 차량에 재생 에어백을 장착한 뒤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이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정비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생 에어백은  재생과정에 석고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편이 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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