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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어백’ 재활용해 불법 유통 8억 가로챈 17명 검거
입력 2012.01.11 (10:36) 수정 2012.01.11 (11:15) 사회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유통시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번 터진 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해 8억여 원을 가로챈 41살 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 등촌동에 재생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천2백여 개 상당의 폐 에어백을 재생해 차량에 장착하는 등 불법 유통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사고 차량에 재생 에어백을 장착한 뒤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이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정비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생 에어백은 재생과정에 석고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편이 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 ‘폐에어백’ 재활용해 불법 유통 8억 가로챈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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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10:36:54
- 수정2012-01-11 11:15:09
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유통시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번 터진 폐 에어백을 재생한 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해 8억여 원을 가로챈 41살 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 등촌동에 재생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천2백여 개 상당의 폐 에어백을 재생해 차량에 장착하는 등 불법 유통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사고 차량에 재생 에어백을 장착한 뒤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이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정비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생 에어백은 재생과정에 석고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편이 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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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ung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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