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 2012.01.11 (13:03) 수정 2012.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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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늘 25일부터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시작됩니다.

나이나 소득금액, 근로 기간 등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는 물론 함께 사는 부모님, 자녀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 전액과 안경, 컨택트렌즈, 보청기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60살 이상, 혹은 20살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교육비,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보다 많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뒤의 금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의료비와 장애인재활교육비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가 8백만 원 이하인 독신이나 1100만 원 이하인 2인 가족, 1550만 원 이하인 3인 가족 등은 과세 표준에 미달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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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 입력 2012-01-11 13:03:46
    • 수정2012-01-11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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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늘 25일부터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시작됩니다. 나이나 소득금액, 근로 기간 등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는 물론 함께 사는 부모님, 자녀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대학원 수업료 전액과 안경, 컨택트렌즈, 보청기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60살 이상, 혹은 20살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교육비,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보다 많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뒤의 금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의료비와 장애인재활교육비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가 8백만 원 이하인 독신이나 1100만 원 이하인 2인 가족, 1550만 원 이하인 3인 가족 등은 과세 표준에 미달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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