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전국 기준 총 6만3천857건으로 전월대비 4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44건, 지방 4만3천413건으로 전월에 비해 수도권은 30.2%, 지방은 45.8%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2%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와 4%로 오르면서 서둘러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전국 기준 총 6만3천857건으로 전월대비 4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44건, 지방 4만3천413건으로 전월에 비해 수도권은 30.2%, 지방은 45.8%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2%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와 4%로 오르면서 서둘러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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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혜택 종료 앞두고 12월 아파트 거래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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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13:32:47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전국 기준 총 6만3천857건으로 전월대비 4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44건, 지방 4만3천413건으로 전월에 비해 수도권은 30.2%, 지방은 45.8%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2%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와 4%로 오르면서 서둘러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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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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