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 알선 혐의’ 30대 체포
입력 2012.01.11 (15:35)
수정 2012.01.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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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현역병 입영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한 3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인 한 20대 남성이 공익근무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진단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재판정을 받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살 김모 씨가 실제 범행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잠적한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김 씨를 상대로 병역 비리가 더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인 한 20대 남성이 공익근무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진단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재판정을 받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살 김모 씨가 실제 범행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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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병역비리 알선 혐의’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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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15:35:49
- 수정2012-01-11 22:24:59
서울 서부지검은 현역병 입영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한 3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인 한 20대 남성이 공익근무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진단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재판정을 받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살 김모 씨가 실제 범행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잠적한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김 씨를 상대로 병역 비리가 더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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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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