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 알선 혐의’ 30대 체포

입력 2012.01.11 (15:35) 수정 2012.01.11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현역병 입영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한 3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인 한 20대 남성이 공익근무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진단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재판정을 받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살 김모 씨가 실제 범행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잠적한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김 씨를 상대로 병역 비리가 더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병역비리 알선 혐의’ 30대 체포
    • 입력 2012-01-11 15:35:49
    • 수정2012-01-11 22:24:59
    사회
서울 서부지검은 현역병 입영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한 3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인 한 20대 남성이 공익근무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진단서를 마치 자기 것 인양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재판정을 받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살 김모 씨가 실제 범행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잠적한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김 씨를 상대로 병역 비리가 더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