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첫해 해약 환급금 최대 30% 늘어

입력 2012.01.11 (15:35) 수정 2012.0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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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던  보험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고,  보험 계약 해약 시  현행 판매수수료의 70%로 정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저축성보험 가입 1년 만에 해지할 경우  기존 46%였던 해약환급률이 59.4%로 늘어 환급금은 현행보다 2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행  판매수수료 전액에 대해 비용 처리를 늦춰주는 이연 한도액을  판매수수료의 50%로 축소함으로써 계약 초기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설계사에게 선지급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고아 계약', 그리고 불완전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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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 첫해 해약 환급금 최대 30% 늘어
    • 입력 2012-01-11 15:35:50
    • 수정2012-01-12 16:32:20
    경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던  보험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고,  보험 계약 해약 시  현행 판매수수료의 70%로 정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저축성보험 가입 1년 만에 해지할 경우  기존 46%였던 해약환급률이 59.4%로 늘어 환급금은 현행보다 2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행  판매수수료 전액에 대해 비용 처리를 늦춰주는 이연 한도액을  판매수수료의 50%로 축소함으로써 계약 초기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설계사에게 선지급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고아 계약', 그리고 불완전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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