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판매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2.0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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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담배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담배사업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유해물질인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으로 인해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 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입니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습니다.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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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담배판매 위헌”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12-01-11 15:47:35
    사회
국가에게 담배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담배사업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유해물질인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으로 인해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 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입니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습니다.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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