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2.01.11 (16:11) 수정 2012.01.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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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 성남 지역 4.11 총선 예비후보 47살 이모 씨의 선거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 일부를 재편집해 게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스마트폰에 내려받게 해 유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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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12-01-11 16:11:21
    • 수정2012-01-11 18:41:37
    사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 성남 지역 4.11 총선 예비후보 47살 이모 씨의 선거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 일부를 재편집해 게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스마트폰에 내려받게 해 유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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