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LPG 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2.01.11 (16:24) 수정 2012.01.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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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이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모두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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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LPG 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입력 2012-01-11 16:24:32
    • 수정2012-01-11 18:41:37
    사회
서울고법 행정6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이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모두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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