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LPG 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2.01.11 (16:24)
수정 2012.01.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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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이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모두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이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모두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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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사 ‘LPG 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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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16:24:32
- 수정2012-01-11 18:41:37
서울고법 행정6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이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모두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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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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