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게을리 했으면 재산 반환해야”

입력 2012.01.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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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을 게을리했다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73살 손모 씨가 장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재산 2억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움직임이 불편한 어머니 손씨에게 막말을 하고 식사도 제때 차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며 부양을 전제로 재산 관리를 맡겼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부양을 전제로 자신 소유의 땅을 팔아 2억 8천만 원을 장남에게 물려줬지만 장남 부부가 부당한 대우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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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게을리 했으면 재산 반환해야”
    • 입력 2012-01-11 18:58:16
    사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을 게을리했다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73살 손모 씨가 장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재산 2억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움직임이 불편한 어머니 손씨에게 막말을 하고 식사도 제때 차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며 부양을 전제로 재산 관리를 맡겼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부양을 전제로 자신 소유의 땅을 팔아 2억 8천만 원을 장남에게 물려줬지만 장남 부부가 부당한 대우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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