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 개선 필요”

입력 2012.01.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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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화성, 청주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와 인천, 여수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시설 구조와 운영 규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문에서 외국인 보호소 등은 강제 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인 만큼, 개별 거실에 까지 쇠창살을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보호 외국인 상당수는 시설 생활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안내문 언어를 7, 8개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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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 개선 필요”
    • 입력 2012-01-11 18:58:1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화성, 청주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와 인천, 여수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시설 구조와 운영 규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문에서 외국인 보호소 등은 강제 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인 만큼, 개별 거실에 까지 쇠창살을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보호 외국인 상당수는 시설 생활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안내문 언어를 7, 8개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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