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고가 악기 담보로 돈 빌린 40대 징역형

입력 2012.01.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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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한 대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현악기 십여 대를 건네받은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악기 일부만 반환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악기전문점을 운영하다 그만둔 전 씨는 지난해 5월 고객이었던 김모 씨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속여 6천8백만 원 상당의 첼로 1대를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피해자 7명에게서 현악기 14대, 시가 9억 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이를 담보로 빌린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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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돌린 고가 악기 담보로 돈 빌린 40대 징역형
    • 입력 2012-01-11 22:02:19
    사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한 대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현악기 십여 대를 건네받은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악기 일부만 반환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악기전문점을 운영하다 그만둔 전 씨는 지난해 5월 고객이었던 김모 씨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속여 6천8백만 원 상당의 첼로 1대를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피해자 7명에게서 현악기 14대, 시가 9억 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이를 담보로 빌린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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