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주범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입력 2012.01.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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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교폭력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청소년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21살 이 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학교 폭력 주범인 만큼 구속을 예상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기각 건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비춰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동네와 학교 후배 김 모씨 등을 협박, 폭행해 중고등학생 7백여 명으로부터 금품을 상납하도록 지시하고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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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주범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 입력 2012-01-11 22:24:30
    사회
대규모 학교폭력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청소년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21살 이 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학교 폭력 주범인 만큼 구속을 예상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기각 건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비춰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동네와 학교 후배 김 모씨 등을 협박, 폭행해 중고등학생 7백여 명으로부터 금품을 상납하도록 지시하고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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