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수 ‘동성 추행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2.01.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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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같은 기획사 소속 남성 작곡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한 남성 작곡가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김기수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다 앞으로 자신을 음해한 이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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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김기수 ‘동성 추행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12-01-13 06:10:20
    사회
대법원 3부는 같은 기획사 소속 남성 작곡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한 남성 작곡가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김기수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다 앞으로 자신을 음해한 이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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